2019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30일까지
- 트렌드미디어
- 2018. 11. 22.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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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지원하는 근로장려금(EITC) 및 자녀장려금(CTC) 기한 후 신청 기한이 일주일 남짓 남았다. 수급대상 중 아직 신청하지 못했다면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2019년 부터 1년간 최대로 지급할 수 있는 근로장려금의 액수는 단독가구의 경우 400~900만원, 홑벌이는 700~1,400만원, 맞벌이가구는 1,000~1,300만원으로 정부지원금 혜택이 확대된다.
기한 후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어플, 자동응답전화 등으로 전자신청 하거나,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으로 가능하다.
근로장려금은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로, 가구원의 금융자산, 총소득, 재산요건 등 3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신청 자격 충족 여부는 홈택스와 모바일 앱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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