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금 1,000억원 돌파, 미수령 환급금 시효 소멸 전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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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미수령 환급금 현황에 따르면 납세자에게 지난해 돌아가지 않은 국세 환급금은 1,049원 이며, 최근 5년동안 2,596억원이 돌아가지 않고 있다.


납세자의 실수 또는 세법 적용의 오류로 많이 낸 초과세금은 돌려받아야 할 국민의 재산이다. 미수령 환급금은 5년이 경과하면 시효 소멸로 국고에 귀속된다. 


납세자가 적게 낸 세금에 대해서는 업격한 국세청이 많이 낸 세금을 돌려 줄 때는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세 미환급금 집중 환급 기간을 운영하여 환급금을 납세자에게 신속하게 돌려주려 집중 하고 있다. 


한편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신청을 하면 환급금 발생 즉시 해당 계좌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도 운영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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